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오경·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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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식재산 창출자로 인정받는 대상에 체육인을 새롭게 추가하려는 법안입니다. 또한 국가가 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세울 때 체육인의 창출 역량을 강화하고, 체육계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협력하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스포츠 분야에서 만들어지는 기술이나 전략 등의 지식재산 가치를 높이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지식재산 창출자 범위에 체육인 추가
-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에 체육인 역량 강화 방안 포함
-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협력 대상에 체육계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 및 예술가 등 지식재산 창출자가 창의적이고 안정적으로 활동하여 우리사회에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지식재산 창출은 스포츠 분야에서도 적용될 수 있음. 즉, 전문체육선수들이 훈련하는 과정에서 창조해낸 다른 선수들의 것과 구별되는 그 선수만의 기술, 자세, 전략 등을 데이터로 축적하여 경기력 향상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일반인을 위한 운동 교육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민간시장에서 사업화하여 스포츠산업 및 데이터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음. 이에 「지식재산 기본법」에서 분류하고 있는 지식재산 창출자에 체육인을 추가하고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시 지식재산 창출역량 강화방안 수립 범위와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협력 범위에 체육계도 포함하도록 하는 것임(안 제2조, 제8조, 제34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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