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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진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2024년 9월 20일까지로 정해진 한시적인 제도입니다. 하지만 사업이 필요한 지역이 여전히 많아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가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한시적 유효기간 삭제
  • 사업 추진의 지속성 및 안정적 기반 마련
  •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 안정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역세권 등 주택 수요가 많은 도심 내 지역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공이 주도하고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한시규정(2024. 9. 20.까지)으로 두고 있음. 그런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제도 도입 이후 신속한 사업 추진을 통하여 주택 공급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이 필요한 지역이 여전히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의 일몰이 곧 도래함에 따라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적 근거의 존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을 삭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함과 아울러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311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ㆍ제3조 삭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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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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