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희승·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즉시 보험 혜택이 제한되고 예외 규정도 적용받지 못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를 평등권 침해라고 판단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 위해 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보험 급여 제한에 관한 세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바뀝니다.
-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보험 급여 제한 규정 개선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법률 개정
- 급여 제한 관련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내국인이나 직장가입자와 달리 사전통지 없이 체납일로부터 즉시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소득·재산이나 분할납부 승인 제도 등의 예외규정을 모두 적용배제하고 있음.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보험급여제한 조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외국인 지역가입자를 내국인 등과 달리 취급한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음.(2019헌마1165) 이에 헌법불합치로 결정된 제109조제10항을 개정하여 제9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 등의 급여 제한과 관련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제10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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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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