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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향엽·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창업 지원 사업의 혜택이 수도권 기업에 집중되어 있어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할 때 비수도권에 있는 창업 기업을 우선적으로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 시 비수도권 소재 기업 우대 근거 신설
  • 수도권에 집중된 창업 지원 혜택의 지역적 불균형 해소 도모
  • 비수도권 창업 기업의 성장 및 국가 경제의 균형 발전 기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는 현행법에 따라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 등의 성장ㆍ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화, 기술개발, 멘토링ㆍ컨설팅, 해외진출 등에 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지원사업 대상이 되는 창업기업의 대부분이 서울 등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비수도권 지역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특히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일명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아기유니콘 육성사업’의 경우 사업이 시행된 2020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의 81%가 수도권인 서울, 인천 및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창업기업 등을 우선적으로 우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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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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