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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동혁·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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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3세 미만 대상 범죄자나 상습범에게는 원칙적으로 치료 명령을 청구하도록 하고, 치료 명령을 어길 경우 처벌을 강화합니다. 또한,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시 약물치료에 대한 설명과 동의 확인 절차를 새로 마련합니다.

  • 13세 미만 대상 범죄 및 상습 성폭력범에 대한 치료 명령 청구 의무화
  • 치료 명령 준수사항 위반 시 처벌 강화
  • 거주지 지정 대상자에 대한 약물치료 설명 및 동의 확인 절차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의 청구는 검사의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13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거나 성폭력범죄를 3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성도착증 환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치료명령을 청구하도록 하고, 치료명령의 집행 실효성 담보를 위해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보호관찰소의 장은 치료명령이 선고되지 아니한 수형자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주지 지정명령 청구의 신청 대상자인 경우에는 해당 성폭력 수형자에 대하여 거주지 지정명령 청구를 신청하기 전에 약물치료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약물치료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동혁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60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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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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