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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수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경로당은 정부에서 지원받은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비를 다른 운영비로 쓸 수 없어 남은 돈을 반납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비용들을 통합하여 운영비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경로당 운영을 더욱 효율적으로 지원하려는 목적입니다.

  • 경로당 지원금의 통합 관리 근거 마련
  •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비의 운영비 통합 사용 허용
  • 경로당 운영 효율성 및 자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조받은 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을 절감하여도 그 목적 이외의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어 미사용 보조금 잔액을 반납하고 있으므로,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 등을 운영비에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 등을 통합한 운영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3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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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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