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명옥·서명옥의원 등 11인(본회의 표결 의안명 표기)·발의일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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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마약류 범죄자의 재범을 막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사후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치료를 마친 사람의 재활을 지원하고, 치료보호기관의 시설과 인력 운영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마약류 처방전에는 질병 분류 기호나 질병명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변경했습니다.
- 마약류 범죄자의 사회 복귀 및 재활을 위한 사후 관리 체계 수립
- 치료보호기관의 인력 및 시설 확보를 위한 비용 지원 근거 마련
- 마약류 처방전 기재 사항에 질병 분류 기호 또는 질병명 추가
제안이유 마약류사범의 수는 2017년 1만 4,123명에서 2022년 1만 8,395명으로 약 30.2% 증가하였으며, 마약류 범죄의 출소 후 3년 내 재범률은 36.3%로 절도(50.0%) 다음으로 높은 수준임. 이에 마약류사범에 대한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가 종료될 시 사후관리체계를 수립하도록 하여 마약류사범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하여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가 종료된 사람의 사회복귀 및 재활을 위한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2조의2제4항 신설). 나. 처방전 기재사항에 질병분류기호 또는 질병명을 기입하도록 함(안 제32조제2항).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보호기관의 인력 및 시설 확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제2항 후단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7.0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4.09.26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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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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