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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혜경·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 시 유급휴일의 근로일수 포함 여부가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유급휴일 등을 근로일수로 산정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근로일수 산정 기준을 통일하고 고용 환경을 안정시키고자 합니다.

  • 퇴직공제 신고 시 유급휴일 등을 근로일수로 산정하도록 명시
  • 약정에 따라 달라지던 근로일수 산정 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
  • 건설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 환경 조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로 하여금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매월 공제회에 신고하고 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납부하도록 함. 이와 관련하여 2020년도까지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발행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주휴일과 단체협약의 공휴일 등은 사업주가 신고하는 퇴직공제 신고 근로일수에 당연히 포함되어 왔으나, 이후 시행규칙 개정으로 공휴일 등의 근로일수 포함 여부를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르도록 하여, 개별 약정내용에 따라 유급휴일의 근로일수 포함 여부가 달라지게 됨. 이에 퇴직공제 신고 시 유급휴일 등을 모두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로 산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건설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13조제1항 후단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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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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