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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진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신탁된 재산의 주인이 아닌 사람이 임대차 계약을 맺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신탁재산에 대해 수탁자가 아닌 사람이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신탁재산과 관련된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 신탁재산에 대해 수탁자 외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 체결 금지
  • 수탁자가 임대차 계약을 허가하거나 동의하는 행위 제한
  • 신탁재산 임대차 계약 관련 임차인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위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 처분 행위 등의 권한이 없으므로 타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임. 그런데 최근 권한없는 위탁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전세사기 사건이 다수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문제됨. 이는 신탁등기가 되어 있음에도 이를 임차인이 이해하지 못하고 중개인도 설명의무를 해태함으로써 발생한 유형과 수탁자가 위탁자의 임대차 계약에 동의서를 작성하면서 수탁자의 면책조항을 넣어 발생하는 두 유형이 대표적임. 후자의 경우 수탁자가 동의하였다는 점에서 임차인 보호가 매우 취약해질 수 있음. 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수탁자 이외의 명의로 신탁재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허가하거나 동의할 수 없도록 하여 선의의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취지임(안 제34조제1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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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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