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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윤덕·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영화관이나 비디오물 시청 업주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나 협박 등으로 인해 청소년임을 알 수 없었던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업주가 관람객에게 나이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협박 등으로 인한 법 위반 시 행정처분 면제 근거 마련
  • 영화관 등의 나이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 요구 권한 명시
  • 신분증 제시 거부 시 관람 제한 근거 마련을 통한 업주 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상영관 경영자 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가 청소년 관람불가 또는 제한상영가 영화 상영 시 청소년을 입장시키거나, 정해진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등에는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정을 악용하여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경영자 등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영자 등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상대방이 청소년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나이 확인과 관련한 경영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 제45조, 제53조, 제62조, 제67조 및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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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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