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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강일·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군에서 전역하자마자 국방부 장관이 될 수 있지만, 군내 사조직 결성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이를 제한하려는 법안입니다. 앞으로는 군에서 전역한 지 7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될 수 없습니다. 다만, 국회 교섭단체 간의 합의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임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군 전역 후 7년 미만자의 국방부 장관 임명 제한
  • 국회 교섭단체 합의 시 예외적 임명 허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대한민국헌법」에 따르면 군인은 현역을 면한 이후 국방부장관 및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음. 그런데 군을 면한 직후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되는 것은 군내 사조직 결성의 가능성이 우려되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인으로서 현역을 면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며, 국회 교섭단체의 합의를 거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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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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