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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종덕·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할 때만 처벌할 수 있어, 권한을 넘어서거나 지위를 이용한 행위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이 권한을 넘어서는 월권행위를 하거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일을 시키는 경우까지 처벌 범위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행위를 더 폭넓게 규제하고자 합니다.

  • 직권남용 외에 월권행위 처벌 근거 마련
  •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부당 행위 처벌 대상 포함
  • 공무원 직권 행사의 엄정성 및 준법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를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대법원은 직권의 ‘남용’이란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권한 행사의 외관을 가지나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월권행위’를 하거나 그 ‘지위를 이용’한 경우에는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사법농단 사건에서의 재판개입 행위 등이 그 비난가능성 및 가벌성에도 불구하고 처벌되지 못하여 국민의 법감정에 심히 반하게 되는 결과에 이르렀던 것임. 이에 공무원이 그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 외에도 월권하거나 그 지위를 이용하는 행위도 처벌하여, 공무원의 직권행사의 엄정성과 준법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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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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