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5.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된 대법원 판결을 포함하려는 법안입니다. 사법부의 판단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경우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기본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구현하려는 목적입니다.
- 대법원 확정판결을 헌법소원심판 대상에 포함
- 사법권 행사에 따른 기본권 침해 구제 수단 마련
- 헌법 위반 판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통제권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법원 판결도 헌법소원심판 대상에 포함하고자 합니다. 재판도 공권력이며, 헌법에 반하는 판결은 당연히 헌법적 통제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가의 공권력 범위에 ‘입법권’과 ‘행정권’을 포함하면서 ‘사법권’만은 제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법판단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이를 다툴 수 있는 헌법적 구제 수단이 사실상 차단되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많은 법학자들이 기본권 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재판소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독일 등 법치주의 선진국에서는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우리 헌법소원제도는 개선이 시급합니다. 이에,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헌법을 명백히 위반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실질적 법치주의 구현과 기본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68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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