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헌법재판관이 되기 어려운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려는 법안입니다. 정당 활동을 했거나 선거에 출마했던 사람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수 없는 기간을 기존보다 더 길게 늘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 정당 당원 경력자의 임명 제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 선거 후보자 등록 경력자의 임명 제한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 대통령 선거 자문·고문 역할자의 임명 제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헌법재판관의 공무담임권보다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더 중하므로,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헌법재판관에게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있음. 이에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그 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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