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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현·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고향사랑 기부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간 플랫폼을 통한 기부를 허용하여 기부자의 편의를 높이려는 법안입니다. 기부자가 주소지나 한도액을 미리 확인하지 않아도 기부할 수 있게 하고, 위반 시 반환하도록 규정을 바꿉니다. 또한 기부금의 사용처에 재해 예방 및 복구 분야를 추가하고, 민간 플랫폼 운영에 대한 지자체장의 관리 감독 권한을 강화합니다.

  • 기부자 주소지 및 한도액 사후 확인제 도입
  • 민간 플랫폼을 통한 기부 참여 근거 마련
  • 지자체장의 민간 플랫폼 감독 및 지도 권한 신설
  • 기부금 사용처에 재해 예방 및 복구 분야 추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모금 또는 제공 받아 금전을 취득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기부자의 주소지 및 기부한도액을 사전에 확인하고 있으나, 그 절차가 번거롭다는 등의 문제로 기부자들이 기부를 꺼리게 되는 부수적인 이유가 되고 있음. 또한, 일각에서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민간플랫폼을 통해서도 기부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자의 주소지와 연간 한도액을 기부 이후에 확인하고, 본 법에서 정하는 바와 다를 경우 즉시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민간플랫폼 연계 활용 근거를 만들되 고향사랑 기부금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독 및 지도 권한 등을 새롭게 신설ㆍ부여하고자 함. 아울러 기후위기 시대에 빈번하게 발생 재해의 예방과 대비, 피해 복구 등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의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활성화를 꾀하고자 함(안 제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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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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