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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배·공동발의 0·발의일 2025.08.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대북전단 살포에 쓰이는 풍선은 무게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분류 기준이 모호해 법 적용에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2kg 미만의 물건을 매단 풍선도 초경량비행장치에 포함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려 합니다. 또한, 대북전단 살포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벌금 수준을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 2kg 미만 물건을 매단 무인자유기구를 초경량비행장치에 포함
  • 대북전단 살포 방지를 위한 관련 벌금 수준 인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시민단체의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북한 측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으로 수십 차례의 오물풍선을 살포하여, 국민의 평화로운 일상이 위협받고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가 고조된 바 있음. 대북전단 살포에 사용되는 풍선(무인자유기구)은 현행법상 기구류로 분류되어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동법 시행규칙에서 기구 외부에 2kg 이상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무인자유기구만을 초경량비행장치에 해당한다고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대북전단 살포 현장에서 물건 무게에 따른 법 적용에 대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2kg 미만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무인자유기구도 초경량비행장치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대북전단 살포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벌금 수준을 인상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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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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