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광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허위로 119 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어 공권력 낭비와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허위 신고로 소방 활동에 손해를 입힌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2천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허위 신고를 줄이고 소방 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허위 신고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2천만 원으로 상향
- 허위 신고로 인한 소방 활동 손실 억제력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허위로 화재, 구조, 구급 상황을 신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만을 규정하고 있어 허위 신고로 인한 공권력 낭비와 인명과 재산의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음. 최근 폭발물 허위신고에 따른 문제로 경찰 특공대 수백명이 출동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하루 평균 14여 건의 출동과 출동대기로 대기 인력 증가로 치안 공백 우려가 발행하고 있음. 이에 허위 신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활동에 손해를 입힌 경우, 과태료를 2천만원으로 상향하여 허위 신고에 대한 손실 억제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7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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