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교·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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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항만시설에 허가 없이 선박을 장기간 방치해도 이를 강제로 처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항만시설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선박을 방치하는 경우, 관리청이 직접 원상복구를 명령하거나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항만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해양 환경을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항만시설 무단 점유 및 선박 방치에 대한 처분 근거 마련
- 관리청의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 권한 명시
- 항만 내 안전 확보 및 해양 환경 위해요소 제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항만법」 제41조는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무단으로 항만시설 내 선박을 방치하는 자에 대한 실질적 처분 근거가 부재함. 따라서 현재 무역항 내의 장기 미운항 선박 등이 항만 질서 및 안전, 환경상 위험을 초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해당 선박에 대한 명확한 법적 처분 근거가 부재함. 한편 「국유재산법」 제74조는 국유재산의 무단점유 시 행정대집행을 허용하고 있으며, 공유수면 및 항만시설 역시 국유재산의 성격을 가지므로 동일한 수준의 제재가 필요함. 이에 모든 국민들이 항만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하고, 무역항 내 선박사고로 인한 해양환경 위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무단으로 항만시설을 사용하고 방치하는 자에 대해 관리청이 원상회복 및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83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1.0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6.04.23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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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 2025.11.06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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