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우재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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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첨단의료복합단지나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받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물산업 실증화 시설과 집적단지에 입주한 기업에도 동일한 세금 감면 혜택을 주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물산업을 진흥하고 관련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입주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근거 마련
-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와 동일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적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첨단의료복합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하여 감면대상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 주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물안보, 물관리기술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물산업 진흥과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조성되는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에도 이러한 과세특례가 주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물산업 실증화시설 및 집적단지에 입주하여 물산업 등 사업을 하는 기업에게도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과 같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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