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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승규·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가 늘어나면서 원격 제어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법에는 이러한 설비의 보안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제어 시스템과 통신 장치에 대한 보안 기준을 법에 명시하여, 사이버 공격을 예방하고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제어 시스템의 보안 기준 법적 근거 마련
  • 인버터 통신 장치에 대한 체계적인 보안 관리 체계 구축
  • 사이버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를 통한 전력 계통 안정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재생에너지 기반 설비의 디지털 연계가 확대됨에 따라 국가안보와 전력계통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한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태양광 및 풍력발전소는 전력계통과 연계되어 원격으로 운영·제어되는 특성상, 제어시스템과 인버터 통신장치가 사이버공격에 노출될 경우 전력공급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전력설비의 안전에 관한 일반적 관리 규정만 두고 있을 뿐,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제어시스템 및 인버터 통신장치의 보안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적 근거에 기반한 체계적 보안기준 마련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제어시스템과 인버터 통신장치에 대한 보안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사이버침해 예방과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전력계통의 안정성 및 국민의 에너지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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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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