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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현정·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체로부터 물건을 직접 사들일 때 대금을 지급하는 법정 기한은 60일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기간이 너무 길다는 지적에 따라 대금 지급 기한을 20일로 단축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유통업자의 책임이 아닌 예외적인 경우에는 10일간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납품업체의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돕고자 합니다.

  • 대규모유통업자의 상품 대금 지급 법정 기한을 60일에서 20일로 단축
  • 유통업자의 책임이 아닌 예외 사유 발생 시 10일간 지급 기한 연장 허용
  • 납품업체의 대금 정산 안정성 확보 및 자금 유동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직접 매입하여 자기 책임하에 판매하는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게 상품의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규모유통업자들이 법정 상한 60일을 기준으로 납품대금 지급 시점을 최대한 늦추면서 그 기간 동안 이자 수익을 올리는 등 자금을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관행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소비자 카드 결제 후 카드사로부터의 대금 정산 기간이나 유통업체의 내부 정산 절차·기간 등을 고려할 때 현행 법정 기한인 60일은 다소 과도한 기간이라는 지적임. 이에 현행 법정 기한인 60일을 20일로 단축하고 대규모유통업자의 책임이 아닌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그 기한을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대금 지급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납품업체의 대금 정산 안전성을 높이고 자금유동성을 확충하는 등 납품업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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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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