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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지방자치단체와 맺는 계약에서 공휴일이나 외부 평가 등으로 인해 실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아지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입니다. 계약 기간을 정할 때 공휴일과 관계 기관 협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도록 기준을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무리한 일정으로 인한 품질 저하와 계약 당사자 간의 갈등을 줄이고자 합니다.

  • 계약 이행 기간 산정 시 공휴일 및 외부 절차 기간 고려 의무화
  • 계약 상대방이 통제하기 어려운 기간을 고려한 합리적 일정 수립
  • 공공계약의 품질 저하 방지 및 지체상금 관련 분쟁 예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의 이행 기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계약기간을 일 단위로 산정하면서 공휴일을 포함하고, 관계기관 협의나 환경ㆍ교통영향평가 등 계약상대방이 통제할 수 없는 기간 산입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없어 실제 업무 가능 일수가 과도하게 짧아질 우려가 있음. 이는 용역 계약 등에 있어서 품질 저하와 무리한 일정 운영을 초래하고, 지체상금 분쟁 등 불필요한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계약의 이행기간과 관련하여 공휴일,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이행기간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계약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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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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