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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곽상언·공동발의 0·발의일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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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동수당법에는 이의신청 결과 통지와 행정심판·소송 안내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행정기본법의 기준에 맞춰 아동수당법에 관련 내용을 직접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의신청인이 향후 대응 절차를 더 명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법적 체계를 정비합니다.

  • 이의신청 결과 통지 의무를 법률에 직접 명시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절차 안내 의무 신설
  • 아동수당법과 행정기본법의 법률 규정 체계 일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 제36조 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또, 같은 날 신설된 제36조 제6항은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3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한편, 「아동수당법」 제19조 제1항은 아동수당의 지급 등에 관한 결정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이의신청의 절차 및 결정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음. 「행정기본법」 제36조 제6항에 의해 「아동수당법」상 이의신청 절차에도 「행정기본법」 제36조 제5항이 적용되는 결과,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 그러나 「아동수당법」 제19조는 결정 통지 의무 자체를 법률에 두고 있지 아니하고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이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제기기간에 관한 안내 의무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즉, 「아동수당법」 제19조의 규정만으로는 결정 통지 의무 및 안내 의무가 없기 때문에, 「아동수당법」에 「행정기본법」과 법률 규정체계를 동일하게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의신청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아동수당법」 제19조를 개정하고자 함(안 제19조제4항ㆍ제5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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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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