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진숙·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여러 부처에 나뉘어 있는 돌봄 정책을 하나로 모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에 '돌봄청'을 신설하려는 법안입니다. 돌봄청은 돌봄 정책을 수립하고 부처 간 업무를 총괄 및 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를 통해 초고령사회와 1인 가구 증가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돌봄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의 돌봄청 신설
- 돌봄 정책의 수립 및 범정부적 조정 기능 강화
- 돌봄청 내 청장 1명과 차장 1명 배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 진입, 1인가구 증가, 가족 형태의 다변화 등으로 돌봄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국가의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돌봄정책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추진되어 정책 간 연계ㆍ조정이 미흡하고, 지역 현장에서 통합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따라서 돌봄정책의 일관된 추진체계와 범정부적 조정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돌봄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을 담당하는 ‘돌봄청’을 신설하고, 돌봄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려는 것임(안 제42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진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돌봄기본법안」(의안번호 제166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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