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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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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농협과 수협중앙회의 회장과 상임감사에게만 적용되던 고위공직자 규제를 확대하려는 법안입니다. 농협과 수협중앙회의 상임이사와 조합감사위원장도 고위공직자 범위에 포함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적 이익 추구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조직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농협 및 수협중앙회 상임이사를 고위공직자 범위에 추가
  • 농협 및 수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장을 고위공직자 범위에 추가
  • 고위공직자 대상 이해충돌 방지 규제 적용 대상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농협중앙회와 관련한 임직원 비위, 자회사와의 부적절한 계약 등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되면서 임직원 내부통제 및 조직 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며, 농식품부ㆍ정부합동 특별감사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다수 지적되었음. 이와 관련 현행법은 현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과 상임감사에 대해서만 고위공직자로서 가족 채용 제한 등 규제 중이나, 중앙회 상임이사와 조합감사위원장도 고위공직자로 포함하여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적 이익추구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위공직자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상임이사 및 조합감사위원장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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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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