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의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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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동차를 만드는 업체들이 스스로 안전 기준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 제작자가 안전 인증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갖추도록 교육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체계적인 교육 근거를 마련하여 자동차 제작자의 인증 능력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자동차 제작자의 자기인증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근거 마련
- 자동차 제작자 대상 교육 및 관리 제도 신설
- 관련 법 조항 신설을 통한 자동차 안전 확보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형식이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자동차자기인증”)하여야 하나, 자동차제작자의 인증 및 자동차안전기준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제원 미통보, 안전기준 부적합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자동차검사대행자, 자동차가격조사ㆍ산정자 및 자동차매매업 종사원 등에 대한 교육은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자동차제작자 또한 자동차자기인증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교육 및 관리하는 제도가 부재함. 이에 자동차자기인증 교육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자동차제작자의 인증 전문성을 향상하여 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3, 제72조제1항제5호의2, 제84조제4항제14호의2 신설 및 제52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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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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