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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일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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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내 토지를 분양받은 뒤 개발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투기 목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법안입니다. 토지 소유자에게 계획된 용도와 기간에 맞춰 토지를 사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을 미룰 경우, 시·도지사가 이행명령을 내리거나 개발지연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토지 분양자의 계획된 용도 및 기간 내 토지 사용 의무화
  • 개발 지연 시 시·도지사의 이행명령 권한 신설
  • 정당한 사유 없는 개발 지연에 대한 개발지연부담금 부과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 유치, 첨단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 등을 위해 지정ㆍ운영되는 지역으로, 조성된 산업용지와 상업용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구역 운영의 핵심 성패를 좌우합니다. 그런데 현행 제도에서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은 일부 기업이나 개인이 토지를 실제 용도에 맞게 개발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거나, 시세차익을 노린 거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조성 취지인 신속한 투자 촉진과 산업 클러스터 조성이 저해되고, 공공이 조성한 기반시설의 활용 효율성 역시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행법에는 이러한 개발지연 행위를 직접적으로 제재하거나 유휴토지에 대한 부담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행정기관이 실질적 관리ㆍ감독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조성토지를 분양받은 자에게 계획된 용도와 사용기간에 따라 토지를 이용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시ㆍ도지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이 지연되는 경우 이행명령 및 개발지연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안 제9조의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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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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