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추미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무상 비밀이 담긴 장소를 압수수색하려면 해당 기관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이로 인해 내란이나 외환 같은 중대한 범죄 수사 시에도 대통령실 압수수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내란 또는 외환 범죄에 한해서는 기관의 동의 없이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공무상 비밀 관련 압수수색 시 기관 승낙 의무화 규정 존재
- 내란 및 외환 범죄 수사 시 기관 동의 없이 압수수색 허용
- 중대 범죄 수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공무상 비밀 관련 압수수색을 할 때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헌법에서 규정한 내란 또는 외환 같이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하려 하더라도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대통령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을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내란 또는 외환에 관한 죄에 대해 압수수색 할 경우, 해당 기관의 동의 없이 압수수색 할 수 있도록 하여 대한민국헌법과 민주주의를 올바르게 지키고자 함(안 제111조제1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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