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유동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02
현재 경로당에 지원되는 양곡구입비와 냉난방비는 정해진 용도로만 써야 하며, 남은 금액은 반환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경로당에서 보조금을 아껴 써도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원금을 운영비로 통합하고 부식비와 취사용 연료비를 추가하여, 경로당이 보조금을 더 자유롭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 양곡구입비와 냉난방비를 운영비로 통합
- 운영비 사용 항목에 부식 구입비 및 취사용 연료비 추가
- 보조금 절감액을 다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양곡구입비,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경로당에 지원된 보조금이 남으면 반환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보조금을 절약하여 쓰신 후, 지원금이 남았다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보조금 유용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비로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부식비 및 취사에 이용되는 비용을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금을 절약해 사용하는 사례가 많음.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운영비로 쓸 수 있는 항목에 부식 구입비 및 취사용 연료비를 추가하고, 경로당에서 보조금을 자체 절감한 비용을 다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로당에 지원되는 양곡비와 냉난방비를 운영비로 통합하고, 운영비에 부식 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를 추가하며, 자체 절감한 비용을 다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조금 운용에 재량권을 경로당에 부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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