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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의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동영상 서비스 이용이 늘면서 인터넷망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일부 대형 콘텐츠 사업자가 망 이용료 지불을 거부해 발생하는 국내외 사업자 간의 차별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입니다. 또한, 망 이용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망 사용 현황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망 이용 계약 시 불합리한 조건 부과나 계약 지연 및 거부 행위 제재
  • 국내외 콘텐츠 사업자 간의 망 이용 관련 역차별 문제 해소
  •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 마련
  • 망 이용 계약의 투명성 확보 및 망 사용 추이 파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터넷서비스가 동영상(OTT 등)을 중심으로 발전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트래픽이 급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소수의 글로벌 부가통신사업자(CP)가 인터넷 트래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우리나라 역시 글로벌 부가통신사업자(CP)가 트래픽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국내 기간통신사업자(ISP)와의 자율적 협의에 의한 망 이용대가를 거부하고 있어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CP)간 역차별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디지털콘텐츠 제공 시 정보통신망 이용ㆍ제공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거나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지연ㆍ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제재해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CP)간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해 망 사용 추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망 이용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4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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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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