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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교·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도심 주택 공급을 위해 시행 중인 특정 사업들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를 2027년까지 연장하여 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유지하려는 목적입니다.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혁신지구재생사업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
  • 기존 2024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과세 특례를 2027년까지 연장
  • 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의 세금 부담 완화를 통한 주거 안정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지구재생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현물보상에 따라 취득하는 건축물과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하는 등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임. 이에 소유권 이전으로 인해 추가적인 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자 및 토지주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함으로써 도심 내 주택공급을 신속하게 하여 주거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74조의2제1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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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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