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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진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근로자의 자녀 출생 시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제도를 개선하고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자녀가 태어났을 때 3일의 유급휴가를 새로 부여하는 제도를 신설합니다. 또한, 기존에 10일이었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20일로 늘려 남성의 육아 참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 자녀 출생 시 3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 신설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프랑스에서는 근로자의 자녀가 출생한 경우 3일의 유급 출생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하고, 출생휴가 사용 이후에는 11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배우자 출산휴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프랑스의 사례와 같이 배우자 출산 직후 일정 기간의 유급휴가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근로자의 자녀가 출생한 경우 3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는 ‘자녀 출생휴가 제도’를 신설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등 남성의 출산 및 육아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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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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