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불공정 거래와 기술 탈취 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손해배상 제도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 실질적인 피해를 보상하거나 불공정 행위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부당 이득을 막고 중소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손해배상 범위를 조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및 기술 탈취에 대한 부당이득 억제
- 손해배상 범위 조정을 통한 배상의 실효성 및 억제력 강화
- 중소기업 권익 보호를 위한 거래 질서 확립 및 상생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분쟁조정 건수는 3,481건으로 전년도(2,846건) 대비 22% 증가했으며, 분야별로는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1,372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거래 분야가 1,044건,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605건 등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실제론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및 기술 탈취가 발생하더라도 분쟁 조정을 신청하기보다는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불공정행위를 강요받고 있으며, 이에 손해배상 범위 또한 상한선만 명시되어 있어 손해배상 범위가 억제력과 실효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거래를 통한 부당이득을 억제하고, 대ㆍ중소기업의 상생과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여 중소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40조의2제2항제1호ㆍ제2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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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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