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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미애·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자에게 대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기한을 정하고, 대금의 절반 이상을 별도로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판매자가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만들고자 합니다.

  • 소비자 구매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 대금 지급 의무화
  • 재화 대금의 50% 이상을 별도 계좌 등으로 관리 의무화
  • 신설 규정에 따른 중복 규제 정비 및 거래 질서 확립

제안이유 최근 티몬ㆍ위메프 사태로 인해 정산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산주기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온라인 전자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통신판매중개자가 중개의뢰자에게 지급해야 할 재화 등의 대금 지급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재화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하고, 재화대금을 별도관리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통신판매중개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로부터 판매중개를 의뢰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소비자가 해당 재화등의 구매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재화대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별도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신설 규정에 따른 중복규제는 정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제10호, 제20조의4 및 제20조의5 신설, 제2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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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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