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도읍·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물류 차량의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도시 내 도로의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고속도로 이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통행료 감면 근거를 추가합니다. 이를 통해 물류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교통 흐름을 개선하려는 목적입니다.
- 물류 활동 차량에 대한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근거 마련
-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근거 추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징수하되,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물류활동을 위하여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물류활동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는 물류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물류산업의 발전까지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최근 도시 내 도로의 교통 혼잡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일부 교통수요를 고속국도로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통행료 감면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위와 같은 경우에도 제한적인 범위에서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물류산업의 발전과 교통혼잡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및 제5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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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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