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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수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가 예산이 5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신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제도가 도입된 지 25년이 지나 경제 규모가 커진 만큼, 조사 대상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총사업비 1천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500억 원 이상인 사업부터 조사를 받도록 기준을 높이려 합니다.

  •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 금액 상향
  • 총사업비 기준을 500억 원에서 1천억 원으로 변경
  • 국가 재정지원 기준을 3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미리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25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우리나라 재정규모 확대 및 경제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상사업의 규모는 동일하게 유지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예비타당성조사가 내실 있게 실시되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규모를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함(안 제3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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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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