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성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29
현재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제공자는 미리 낸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많아 환급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환급을 받으려면 납세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정부도 환급 처리에 많은 행정력과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이에 납세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과세관청이 신속하게 세금을 돌려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인적용역 제공자의 소득세 환급 절차 간소화
- 납세자의 별도 신청 없는 직권 환급 근거 마련
- 국세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납세자 권익 보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적용역의 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일반적으로 용역의 수요자)가 100분의 3의 세율을 적용하여 인적용역제공자 등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대신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제공자가 부담한 원천징수세액이 종합소득 신고로 확정된 최종 세액보다 많아 ’22년, ’23년 2년 동안에만 인적용역 소득자 약 618만 명에게 소득세 환급금 1조 5천억원 가량이 환급되었음(’22년 269만명, 6,515억원 / ’23년 349만명, 8,502억원). 그런데 과세관청은 정부의 세수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환급금의 환급을 위해 불필요한 행정력을 동원해야 하고, 환급 시스템 개발 등으로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국세행정의 비효율과 국가재정의 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납세자는 세금 환급을 받기 위해 환급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음. 이에 납세자가 환급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과세관청이 신속하게 환급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0조제1항 후단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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