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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위원회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연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여 돌봄 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또한, 경력보유여성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관련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세제 지원 및 포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돌봄 노동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경력단절여성등을 경력보유여성등으로 용어 변경
  • 돌봄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기반 마련
  • 경력보유여성 권익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실시
  • 경력보유여성 지원을 위한 세제 혜택 및 포상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경력단절여성등”으로 규정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제도를 마련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경력단절”이라는 용어가 내포하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는 여성들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경력이 단절된 기간의 육아, 가사, 간병 등의 돌봄노동을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회적 인식 확산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용어 변경을 통한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나아가 여성들의 돌봄노동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임. 이에 “경력단절여성등”의 용어를 “경력보유여성등”으로 변경하고, 돌봄노동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며, 기본계획에 경력보유여성등의 권익 증진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세제 지원과 포상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경력보유여성등에 대한 권익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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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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