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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해민·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정당이나 여론조사 기관이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받을 때 사용하는 주소 정보는 실제 주민등록상 주소와 달라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명부를 활용해 대상자를 직접 선정하고 이동통신사에 가상번호 생성을 요청하도록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여론조사와 당내 경선에 쓰이는 가상번호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 선거인명부를 활용한 가상번호 대상자 무작위 선정
  • 선거관리위원회의 이동통신사 대상 명단 송부 절차 마련
  • 이동통신사의 가상번호 생성 방식 개선을 통한 신뢰도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이 당내경선 등을 실시하거나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여론조사를 하는 때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경유하여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일정한 수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동통신사업자가 보유한 고객의 주소 정보는 청구서 발송 등을 위하여 수집한 것으로, 고객의 실제「주민등록법」상의 주소와는 다른 경우가 많아 당내경선 및 여론 조사에 사용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신뢰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인명부 등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 대상자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그 명단을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고, 이동통신사업자는 그 대상자에 대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하도록 함으로써,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8제5항 및 제108조의2제5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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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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