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민국·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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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우주산업클러스터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내 투자진흥지구 사업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해당 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이나 투자자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깎아주는 규정을 새로 만듭니다. 또한, 입주 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혜택도 신설하여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합니다.
- 우주산업클러스터 및 특화단지 입주기업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신설
- 투자진흥지구 내 투자자 대상 부동산 관련 세금 감면 근거 마련
-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특례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우주산업클러스터 및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투자진흥지구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 또는 투자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우주산업클러스터 및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 또는 투자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 및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특례를 각각 신설하여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8조의4 및 제78조의5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6.0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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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 2024.06.04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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