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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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콘텐츠진흥원이 1997년부터 운영해 온 방송영상물 제작 지원 대출 사업은 그동안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문화상품 제작 지원을 위한 대출 계정을 새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 한국콘텐츠진흥원 내 문화상품 제작 지원 대출 계정 신설
- 방송영상물 제작 지원 융자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 융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체계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방송영상물 제작 및 인프라 구축 지원 등을 위해 1997년부터 ‘방송영상진흥재원 융자 지원 사업’(이하 “융자 사업”이라 함)을 진행해온 바 있음. 융자 사업은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영세한 방송영상물 제작사들이 제작비를 확보하고 양질의 방송영상물을 제작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방송영상진흥재원 조성 근거 및 운용 목적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어 이에 따른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문화상품 제작 지원 등을 위한 대출계정을 설치함으로써 장기간 지속되어 온 융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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