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위원회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종오·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관리하기 위해 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접경지역에서 전단을 살포하거나 관련 법령을 어길 경우 통일부 장관이 이를 금지하도록 의무화하며,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마련합니다. 또한 통일부 장관의 협조 요청에 따라 경찰서장이 전단 살포자에게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신고제 도입
- 관련 법령 위반 시 통일부의 전단 살포 금지 통고 의무화
- 금지 통고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
- 경찰서장의 전단 살포자에 대한 해산 명령 권한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이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도 파괴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부를 비롯한 국가기관은 대북전단 살포를 사실상 방관하고 있음. 이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할 의무를 부여받은 국가의 책임을 방기한 것임. 이에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신고제를 도입하고, 접경지역에서 전단등의 살포가 이루어지거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ㆍ「항공안전법」등 관련 법령을 위배한 경우는 통일부의 전단살포 금지 통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며, 이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도록 함. 이외에도 필요한 경우 통일부장관이 관할경찰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협조요청을 하고, 관할경찰서장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통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해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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