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은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24
이 법안은 기업의 연구개발과 설비투자를 늘리기 위해 세금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연구개발비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을 3년 연장합니다. 또한 해외에 나갔던 기업이 국내로 돌아올 때 받는 세금 및 관세 감면 혜택을 5년 더 연장하고, 세액감면 기간도 2년 늘려 국내 투자를 지원합니다.
- 연구개발비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p 상향
-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6년까지 3년 연장
- 국내 복귀 기업의 세금 및 관세 감면 기한 5년 연장
- 국내 복귀 기업의 세액감면 적용 기간 2년 연장
제안이유 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를 활성화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 발굴 및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창출하는 등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의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확대에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로 부여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한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통한 국내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및 관세감면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과세연도 기간을 연장하고자 함(안 104조의24 및 제118조의2). 주요내용 가.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증가분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안 제10조제1항) 2024년 12월 31일 과세연도부터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전년대비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업 규모와 상관 없이 15%p씩 상향함. 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안 제24조제1항)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3년 연장함. 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및 관세감면 5년 연장하고 세액감면 과세연도 기간 2년 연장(안 104조의24 및 제118조의2)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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