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위원회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진숙·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결혼, 임신, 육아 등으로 일을 그만둔 여성만을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중증 질환으로 인해 일을 그만둔 여성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질병 치료 후 다시 경제 활동을 시작하려는 여성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 경력단절여성 정의에 중증 질환으로 인한 경제활동 중단자 포함
- 경제활동 촉진 정책 수립 시 개인의 병력 사항 고려 의무화
- 중증 질환자의 사회 복귀 및 경제적 자립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력단절여성등을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으로 규정하고,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중증질환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은 경력단절여성등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여 사회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경력단절여성등에 중증질환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을 포함하고,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병력(病歷)도 고려함으로써 중증질환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해소하여 치료 이후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 제3조 및 제17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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