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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연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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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제도를 16년 만에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맞춰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기술의 보급과 해외 진출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교통체계를 고도화하고 국내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지능형교통체계에 대한 국토교통부 실태조사 근거 마련
  • 지능형교통체계 기술 보급 및 해외 진출 지원 근거 신설
  • 교통체계의 체계화 및 고도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능형교통체계(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는 전자ㆍ제어 및 통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교통체계의 운영 및 관리를 과학화ㆍ자동화하고,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교통체계를 말함. 한편 현행법상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규정은 기본계획 및 분야별 계획 등 정부 주도의 장ㆍ단기 계획의 수립ㆍ시행과 행정적 집행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2009년 개정 이후 타법 개정에 따라 일부 조항이 변경된 것을 제외하면 16년간 실질적인 정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능형교통체계 기술의 급격한 변화로 다양한 융ㆍ복합 서비스가 빠르게 도입되고 있고, 국내외 기업 간 시장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 인공지능ㆍ레이다 등 기술의 발달로 실시간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예측이 가능해지면서, 자율주행 및 스마트 모빌리티를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로서 지능형교통체계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신기술 적용 및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의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여 정보의 품질을 향상하고 조정ㆍ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지능형교통체계 기술의 보급과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행 지능형교통체계를 체계화ㆍ고도화하는 한편 국내 지능형교통체계 기술ㆍ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2, 제88조, 제89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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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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