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위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산업 현장의 작업중지 제도는 구체적인 관리 지침이 부족해 활용 현황 파악이 어렵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작업중지 기준과 대응 지침을 마련해 사업장에 안내하도록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작업중지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작업중지 제도가 현장에서 더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표준 기준 및 대응 지침 마련
- 사업주의 작업중지 관련 위험성 평가 및 지도·권고 의무화
- 사업주의 작업중지 현황 정기 보고 의무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작업중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작업중지는 건설업 등 산업 현장에서 재해를 예방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런데, 현행법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작업중지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책무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은 두고 있지 않음.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현장에서 작업중지가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등 관련 통계를 전혀 구축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세 사업장 등에서 참고할 표준 기준, 지침도 전무한 실정임.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작업중지의 발동 요건인 급박한 위험과 관련된 위험성 평가 및 대응 조치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하도록 하고,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주기마다 작업중지 현황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제51조, 제52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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