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선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항공기가 활주로 등에서 일정 시간 이상 지연될 때만 안내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발 예정 시간이 지났거나 착륙 후 내리기 전까지의 지연 상황에 대해서는 즉시 안내할 의무가 없어 정보 제공이 늦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륙 준비나 착륙 후 내리는 과정에서 통상적인 시간이 지나면 지체 없이 지연 이유와 상황을 승객에게 알리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출발 예정 시간 경과 시 지연 사유 및 진행 상황 즉시 안내 의무화
- 착륙 후 내리기 전 통상 시간 초과 시 지연 정보 제공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항공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가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로 이동지역(활주로ㆍ유도로 및 계류장 등 항공기의 이륙ㆍ착륙 및 지상이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공항 내 지역)에서 일정 시간을 초과하여 머무르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지연 30분마다 항공운송사업자는 지연사유 및 진행상황을 알려야 함. 그런데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에서 출발 예정시간이 경과한 경우 및 착륙 후 내리기 전 지연 시에 즉시 안내하도록 규정하지는 않아 지연 관련 정보가 적시에 제공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이륙에 소요되거나 착륙 후 하기(下機)에 소요되는 통상적인 시간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도 지체 없이 지연사유 및 진행사유를 알리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항공운송사업자의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1조의2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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