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장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14
현재 비상설로 운영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다시 상설 위원회로 바꾸려는 법안입니다. 위원회 구성을 법에 명시하여 구성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의석수 비율에 맞춰 위원을 배정하도록 하여 심사의 공백을 없애고 전문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비상설인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 위원회로 변경
- 법률에 위원회 구성 명시를 통한 구성 지연 방지
- 의석수 비율에 따른 위원회 구성으로 심사 공백 해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윤리의식을 제고하여야 함.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제13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윤리강령」(1991.2.7.) 및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1991.5.8.)을 제정하여 의원이 지향하여야 할 윤리적 기준을 제시했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법을 개정(1991.5.31.)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한 바 있음. 하지만, 제20대 국회에서 국회법을 다시 개정(2018.7.17.)하여 상설로 구성되던 윤리특별위원회를 비상설특별위원회로 변경함. 이에 따라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임기 및 선거 등에 관하여 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 관련 규정을 준용하던 조항이 삭제되었고, 위원정수와 구성에 관한 조항도 삭제되면서 운영에 관한 사항만 국회 규칙에 위임하고 있음. 윤리특별위원회가 비상설화 되면서 위원회 구성이 지연되고, 구성에 있어서 비교섭단체가 배제되는 등 기존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위원회의 구성을 법에 명시하여 위원회 구성의 지체로 의원의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심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의석수 비율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여 원활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심사의 적시성과 전문성을 강화함으로 국회의원의 윤리의식 및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46조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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