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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명선·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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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통령 직속 기구인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경찰청 소속의 대통령경호국으로 옮기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 경호 업무를 경찰 조직이 담당하게 하여 기존 경호처의 운영 방식을 개편하려는 목적입니다. 다만, 이 법안은 관련 법률안이 의결되어야 함께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대통령경호처 폐지 및 경찰청 소속 대통령경호국 신설
  • 대통령 경호 업무의 경찰 조직 이관
  • 관련 법률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대한민국 대통령의 경호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대통령경호처에서 담당하고 있고, 경호처장은 차관급으로 임명되고 있음. 대통령경호처는 과거 정권 친위대 성격으로 창설되어 권위주의적 군사정권의 산물이라는 지적이 있음.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각 국가원수의 경호는 대부분 경찰조직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독일은 연방수사청 경호국, 영국은 수도경찰청 특별임무국, 프랑스는 경찰청 요인경호실에서 대통령·총리 등의 경호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 조직의 장은 치안감급 또는 경무관급에 해당함. 특히, 최근 대한민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 나아가 수사기관 등에서 적법한 수사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가 불법적으로 방해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현행 대통령경호처의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기도 함. 이에 현행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대통령 등의 경호를 경찰청 소속 대통령경호국을 설치하여 담당하게 함으로써 대통령경호처의 폐해를 근절하고 방지하고자 함(안 제16조 삭제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황명선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3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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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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