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미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야간이나 휴일에 소아 환자를 진료하는 기관이 지역마다 차이가 커서 이를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상황에 맞춰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을 직접 지정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지정된 기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지역별 소아 진료 격차를 줄이고자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장의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 지정 권한 신설
- 지역별 소아 진료 체계 특성을 고려한 진료기관 운영
- 지정된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응급실 과밀화 해소 및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하여 의료기관 중에서 야간 또는 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2024년 9월 기준 전국 94개 의료기관이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지역에 따른 편차가 심하여 이를 개선ㆍ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적 소아진료체계 특성을 고려하여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진료체계의 지역적 편차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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